「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5-70호, 2015.4.7]
1. 개정 이유 ㅇ 재화의 공급·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외국 전자출판물의 기준 명확화 ㅇ 면세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령 등의 인용 조항 개정 반영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외국 전자출판물 기준 명확화 -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외국출판사)가 발행한 경우도 허용 -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정가' 표시에 대한 예외 허용 - (자료번호) 국립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해외기관이 부여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도 허용 ㅇ 부가가치세법령 인용 조항 개정사항 반영 및 고시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4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출판인쇄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자 : 최학수 사무관 전화 044-203-3246, 김주희 주무관 전화 044-203-3240,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 339-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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