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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18호, 2015.5.28]

1. 행정규칙명
ㅇ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6호, '13.5.6.)

2. 개정 사유
ㅇ WTO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농림축산물은 수입 시 고세율 관세와 저세율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세율 관세가 적용된 농림축산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쌀, 쌀가루 등에 대한 관세가 5% 또는 513%가 적용되어 수입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고시 별표에 추가
ㅇ 그 밖에 알기 쉽고 명확하도록 용어를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고시 별표 개정
- 수출물품 제조전 세관장에 신고·확인대상에 쌀 제품 16개 추가
- 탈각한 밤, 백삼, 번식용 젖소 등 13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사항 반영
* 상세 내역 "붙임" 참조
ㅇ 그 밖의 용어 정비 등
- "고세율원재료" 용어 통일로 수출용원재료 구분 기준 명확화
- "제조장"/"환급" 관할지세관장 구분으로 해석상 논란 해소
- "저세율원재료" 사용에 대한 환급 관할지세관장의 불필요한 확인 규정을 삭제하여 환급신청인의 부담 경감

4.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5. 6. 1.

첨부파일

개정고시 (65.024KB)

등록정보 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