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괄개정
1. 개정(폐지 제정 포함) 훈령명 ㅇ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004호) ㅇ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282호) ㅇ 「부패유발요인평가 및 부패발생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58호) ㅇ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79호)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56호) ㅇ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488호) 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28호) ㅇ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49호) ㅇ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50호) ㅇ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53호) ㅇ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66호) ㅇ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77호)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85호) ㅇ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08호) ㅇ 「체납정리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12호) ㅇ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31호) ㅇ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44호) ㅇ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61호)
2. 개정 사유 ㅇ 행정규칙 발령 형식, 가지조문, 조문배열, 약칭 등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ㅇ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을 변경 - 「~ 시행세칙」을 「~ 훈령」으로 일괄 변경
ㅇ 위임한계 초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준용규정을 사용,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임 - 동일한 주제의 조항을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이고 통일성있게 규정
ㅇ 정부조직법 등 직제 개정에 따른 직제명 반영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 종합심사과 → 법인심사과
ㅇ 용어 정비 - 혼란을 주는 용어의 정의 및 약칭을 정비 -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훈령의 용어를 통일 - 영문을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 - 권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를 개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문장 정비 - 너무 긴 문장은 '각 호'로 구분하거나 항을 분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표현('또는', '및', 다의적 표현 등)을 문장구조 개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ㅇ 기타 형식 정비 - 가지조문·삭제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형식체계를 일원화 - 인용조문 및 근거조문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 - 조명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 - 타 법령 및 타 행정규칙 등을 인용 시 개정사항을 반영 등
4. 개정 내역 1.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004호) →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22호) 2.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282호) →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제1723호) 3. 부패유발요인평가 및 부패발생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358호) →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제1724호) 4.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379호) →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훈령(제1725호) 5.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456호)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제1726호) 6.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488호) →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제1727호) 7.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시행세칙(제1528호)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제1728호) 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549호) →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29호) 9.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550호) →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30호) 10.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제1553호) →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제1731호) 11.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66호) →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732호) 12.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시행세칙(제1577호) →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제1733호) 1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제1585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제1734호) 14.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608호) →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35호) 15. 체납정리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612호)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36호) 16.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631호) →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제1737호) 17.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제1644호) →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제1738호) 18.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61호)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739호)
5. 신구조문대비표·개정전문 및 제정문 : 붙임 6. 시행일자 : 2015년 6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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