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청훈령 일괄개정
훈령 일괄개정

1. 개정(폐지 제정 포함) 훈령명
ㅇ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004호)
ㅇ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282호)
ㅇ 「부패유발요인평가 및 부패발생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58호)
ㅇ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79호)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56호)
ㅇ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488호)
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28호)
ㅇ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49호)
ㅇ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50호)
ㅇ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53호)
ㅇ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66호)
ㅇ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77호)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85호)
ㅇ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08호)
ㅇ 「체납정리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12호)
ㅇ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31호)
ㅇ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44호)
ㅇ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61호)

2. 개정 사유
ㅇ 행정규칙 발령 형식, 가지조문, 조문배열, 약칭 등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ㅇ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을 변경
- 「~ 시행세칙」을 「~ 훈령」으로 일괄 변경

ㅇ 위임한계 초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준용규정을 사용,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임
- 동일한 주제의 조항을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이고 통일성있게 규정

ㅇ 정부조직법 등 직제 개정에 따른 직제명 반영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 종합심사과 → 법인심사과

ㅇ 용어 정비
- 혼란을 주는 용어의 정의 및 약칭을 정비
-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훈령의 용어를 통일
- 영문을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
- 권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를 개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문장 정비
- 너무 긴 문장은 '각 호'로 구분하거나 항을 분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표현('또는', '및', 다의적 표현 등)을 문장구조 개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ㅇ 기타 형식 정비
- 가지조문·삭제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형식체계를 일원화
- 인용조문 및 근거조문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
- 조명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
- 타 법령 및 타 행정규칙 등을 인용 시 개정사항을 반영 등

4. 개정 내역
1.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004호) →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22호)
2.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282호) →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제1723호)
3. 부패유발요인평가 및 부패발생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358호) →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제1724호)
4.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379호) →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훈령(제1725호)
5.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456호)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제1726호)
6.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488호) →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제1727호)
7.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시행세칙(제1528호)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제1728호)
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549호) →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29호)
9.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550호) →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30호)
10.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제1553호) →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제1731호)
11.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66호) →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732호)
12.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시행세칙(제1577호) →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제1733호)
1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제1585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제1734호)
14.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608호) →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35호)
15. 체납정리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612호)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36호)
16.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631호) →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제1737호)
17.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제1644호) →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제1738호)
18.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61호)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739호)

5. 신구조문대비표·개정전문 및 제정문 : 붙임
6. 시행일자 : 2015년 6월 8일

첨부파일

1.일괄개정요약서 (85.504KB)

등록정보 201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