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04호, 2015.6.11]
1. 개정이유 통관 등 수출입절차 및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원활화를 촉진하고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과적 운영 등을 위하여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정부 소속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행정부 소속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화 (안 제77조의5 제1항 및 제2항) 나.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 종료전에 해당 직위를 면하게 되는 경우 후임 자는 전임자의 위원직을 잔여임기동안 승계토록 규정 (안 제77조의5 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044-215-4453, FAX 044-215-8077, cc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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