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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02호, '14.11.20)

□ 개정사유
ㅇ 어린이 완구, 전기용품, 저울 등 국민 소비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품목지정 및 목재가공품 등 검역안전성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제외로 통관 규제완화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ㅇ수입:(현행) 35개 법령·6,652개 → (개정안) 35개 법령·6,658개 [증35,감29]
ㅇ수출:(현행) 12개 법령·1,271개 → (개정안) 11개 법령·1,355개 [증100,감8]

① 어린이용품 안전강화 등을 위한 세관장확인품목 강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봉제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확대 (HSK4개품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충전지, 절연전선, 스위치, 퓨즈 품목 추가 (HSK27개품목)
< 식물방역법 >
원예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유기물 광물재료(피트모스) 품목추가 (HSK1개품목)
< 계량에관한법률 >
공정한 시장거래 보장을 위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저울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 (HSK2개품목)
< 방위사업법 >
국제무기거래협약 등에 따른 불법무기수출방지를 위해 방위사업법상 허가대상 수출물품 품목추가 (HSK100개품목)

② 검역안정성이 높은 식물가공품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품목 제외
< 식물방역법 >
광물질 또는 식물가공품 등으로 검역안전성이 높은 품목 제외 (HSK12개 품목)
< 양곡관리법 >
쌀 관세화* 및 수출허가제도 폐지 등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세관장확인 대상 법률에서 제외 (HSK16개 품목)
* 다만, 양허관세율 적용 관련 추천(허가서)는 기존과 같이 세율심사시 확인
< 사료관리법 >
사료로 사용되지 않는 '낚시용 떡밥' 제외 (HSK1개 품목)

③ 세관장확인제도 운영 원활화 등을 위한 지침사항 등 반영
ㅇ 화학물질관리법의 '금지물질(HSK 63개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방법*을 당해법령 규정과 일치화
* (현행) 수입할 수 없음 → (개정안) 수입할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ㅇ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범위*를 당해법령 규정과 일치화
* 축산물검사 세관장확인생략대상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축산물검사생략대상)에 따른 대상물품으로 명시화
ㅇ 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번호 추가지정
* '공기주입 보트' 확인대상번호에 HSK9506.29-0000(수상운동용구) 추가

□ 의견제출방법
ㅇ 제출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 문성환(moonsh@customs.go.kr, fax 042-481-7819)
ㅇ 제출기한 : 2015. 6. 23

□ 시행예정일자 : 2015. 7. 1

첨부파일

개정안_신구대비표 (92.16KB)

개정_별표 (518.625KB)

등록정보 201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