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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2015.6.12]

1. 훈령명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32호, '14.12.31)

2. 개정 사유
ㅇ 사후관리 위탁물품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3. 주요 내용
□ '사후관리 위탁물품' 관리·감독 강화
ㅇ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 위탁 취소 근거 신설(제25조)
- 위탁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 사후관리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관리위탁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세수 누락 방지
ㅇ 사후관리 재위임·위탁 시 사후관리 점검 의무 신설(제28조)
- 사후관리 수탁기관이 수입추천기관 등에게 사후관리업무를 재위임 ·위탁하는 경우 사후관리 적정 여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위탁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ㅇ 사료용 원료의 사후관리 위탁 취소(별표 6호)
- 사후관리위탁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등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료용 원료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위탁을 취소

□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
ㅇ「관세법」 제95조 개정('11.1.1)으로 방위산업용품이 감면대상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제3조, 별표 2호)
ㅇ「도로명주소법」 개정('15.8.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체계 변경(6자리 → 5자리)(별지 16호)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백도선 사무관(☎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5. 7. 2.
ㅇ 제출방법 : E-mail(ds8700@hanmail.net), FAX(042-481-7879)

7. 시행 예정일자 : 2015년 7월

첨부파일

고시_신구대조표 (46.08KB)

등록정보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