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2015.6.12]
1. 훈령명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32호, '14.12.31)
2. 개정 사유 ㅇ 사후관리 위탁물품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3. 주요 내용 □ '사후관리 위탁물품' 관리·감독 강화 ㅇ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 위탁 취소 근거 신설(제25조) - 위탁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 사후관리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관리위탁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세수 누락 방지 ㅇ 사후관리 재위임·위탁 시 사후관리 점검 의무 신설(제28조) - 사후관리 수탁기관이 수입추천기관 등에게 사후관리업무를 재위임 ·위탁하는 경우 사후관리 적정 여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위탁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ㅇ 사료용 원료의 사후관리 위탁 취소(별표 6호) - 사후관리위탁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등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료용 원료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위탁을 취소
□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 ㅇ「관세법」 제95조 개정('11.1.1)으로 방위산업용품이 감면대상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제3조, 별표 2호) ㅇ「도로명주소법」 개정('15.8.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체계 변경(6자리 → 5자리)(별지 16호)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백도선 사무관(☎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5. 7. 2. ㅇ 제출방법 : E-mail(ds8700@hanmail.net), FAX(042-481-7879)
7. 시행 예정일자 : 2015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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