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입안계획서
Ⅰ. 행정규칙명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30호, `14.9.1)
Ⅱ. 개정사유 ㅇ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행정규칙 규제개선 과제 반영 ㅇ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감사부서 권고사항 반영 ㅇ 세관 업무분장 변경사항, 통관요건 위반 처분기준 개선사항,일선 현장의견 반영 ㅇ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리를 하려는 것임
Ⅲ. 주요 개정내용 [1]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반영 : 개정안 §24, §62, §51 ㅇ 기획심사대상 선정사유는 법정 사유(법 §110의3 탈세제보, 신고오류 혐의 등)만으로 충분히 포괄 가능하므로 근거 없는 호 삭제 ㅇ 과세전 통지(§118)는 그간 기업심사 결과통지(§제115조)로 갈음하였으나, 별개 조문에 의한 절차이므로 별도 통지하도록 개선 ㅇ 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비민주적이라는 법제처 개선의견에 따라 폐지
[2]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ㅇ(실지심사 단계) 자료제출 여부 확인제도 신설 : 개정안 §38 - 세관 요구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기업의 임원급의 확인을 받도록 함 * 기업의 성실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불복 방지 차원 ㅇ(실지심사 종료단계) 본청 중간보고제도 신설 : 개정안 §43 - 심사동향 파악을 위해 실지심사 끝나면 본청에 중간보고토록 하고 과세논리 등 변경시 추징금액기준 수시 보고대상 확대(50억→10억) ㅇ(처분위 단계) 처분위 위원에 전문자격사 추가 : 개정안 §50 - 세관 처분위 기능 강화를 위해 회계사, 공익법무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처분위 위원으로 구성 ㅇ(과세처분 단계) 중요사건 본청 사전검토제 신설 : 개정안 §43 - 세관이 쟁점이 큰 사건을 본청에 사전검토 요청하여 합동검토 ㅇ(불복 단계) 불복 진행상황 본청 보고 신설 : 개정안 §65 * 쟁점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세관 협업으로 대응방안 마련 차원 [3] 심사요원의 청렴의무 강화(감사부서 권고 반영) : 개정안 §66 ㅇ 청렴의무 위반 시 징계 외에 심사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하도록 강화
[4] 평택세관 기업심사업무 분장사항 반영 : 개정안 §2, §5 ㅇ (용어의 뜻 수정) '기업심사부서'에 평택직할세관 납세심사과 추가 ㅇ (업무 관할 추가) 당해세관 농산물 사전세액심사대상 기획심사건 관할
[5] 세관장확인대상물품 통관요건 위반사안 처분기준 변경 : 개정안 §60 ㅇ 그간 요건 위반사안은 고발의뢰(or 통고처분)로 처분을 종료 하였으나, 관계기관 통보 병행 - 관계기관의 행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지원 차원 * 관계기관 통보를 하는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건과 형평 유지 필요
[6] 일선세관 현장 의견 반영 ㅇ 처분위원회 서면심의대상 기준 확대 : 개정안 §51 - 추징기준 서면심의 대상 확대 : 500만원 → 5,000만원 이하* - 대상 추가 : 적발사항이 없거나 심사대상자가 위반을 인정하는 건 * (14년) 500만원 이하 : 103건, 5,000만원 이하 : 250건 ㅇ 처분위원회에 심사결과 상정기한 완화 : 개정안 §51 - 심사 종료후 20일내 상정(현행) → 30일내 상정(개정) * 실지심사 종료후 자료 정리기간이 부족한 현실 반영 ㅇ 실지심사기간 중 심사일지 작성 주기 완화 : 개정안 §43① - 매일 작성 → 주간 단위 작성
[7]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심사 중지사유 추가 : 개정안 §36 - 노동쟁의에 따른 심사진행 곤란(영§139의2) 추가 ㅇ 심사부서장의 과태료 부과 시 관할 세관장 통보 추가 : 개정안 §57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 ㅇ 별지 서식 추가 - 별지 제17호 서식 : 장부·서류 등 반환 확인서 - 별지 제30호 서식 : 과세전 통지서
[8] 조문 일제 정비 ㅇ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 변경 : 시행세칙 → 훈령 ㅇ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 정의를 반영하여 훈령 목적을 간결하게 수정 : 개정안 §2 -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ㅇ 조문이 적은 장의 경우 절의 번호·제목 삭제 - 제2장 : 제1절, 제2절 ㅇ 입안 형식상 불필요·중복·유사 또는 위임한계 초과 규정 삭제 - 조 삭제 9개 : §4, §5, §9, §10, §11, §18, §23, §36, §73 - 항 삭제 43개 : §6, §8, §15, §20, §22, §24, §26, §27, §28, §30, §34, §35, §38, §40, §41, §44, §45, §46, §47, §48, §50, §53, §54, §56⑥§58, §59⑥, §61, §74 - 호 삭제 9개 : §3제4호·제8호, §19제4호, §31제4호·제·5호·제6호, §32제1호·제2호·제3호, §37제6호 - 단서 또는 후단 삭제 3개 : §17⑥후단, §39단서, §51단서 ㅇ 항이나 호 번호만 남아 있는 삭제 항·호 정리 ㅇ 별지 서식번호의 가지번호 정리 (예: 제7-1호 → 제8호) ㅇ 조문 신설·삭제 등에 따른 조·항·호 번호 및 서식 번호 이동 ㅇ 불필요한 지침 2개 폐지 : 부칙 폐지 규정 ㅇ「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문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조 제목 수정 - 인용 행정규칙명, 조항 번호 등 변경사항 반영 - 유사 내용이 여러 개의 조나 항에 걸쳐 있어 이해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한 개의 조나 항에 통합하여 규정 - 문장이 길어 이해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호로 배치하거나 항 분리 - 훈령의 용어·문구를 법령상 용어·문구로 정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영문을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 - 권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 어려운 문장은 이해하기 쉽게, 어색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맞춤법이나 어순이 바르지 않은 문장은 조화롭게 정비
Ⅳ.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Ⅴ. 시행 일자 : 2015. 7. 14.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한용우 사무관(042-481-7981) ㅇ 제출기한 : 2015. 7. 14. ㅇ 제출방법 : E-mail(y2khan@customs.go.kr), FAX(042-481-7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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