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中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운영 안내 [관세청공지, 2015.8.18]
□ 목 적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협정이 발효되어야만 인증 가능 ㅇ 한-中 FTA 협정 발효 전에 對中 수출기업들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간이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혜택* 제공 * C/O 발급시 첨부서류 생략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효과
□ 적용대상 ㅇ 한-中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 운영절차 ㅇ(신청) 타 협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 신청 ㅇ(심사) 한-中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ㅇ (가인증)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인증서 교부
□ 시행일 : '15. 8. 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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