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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법인심사과, 2015.8.26]

1. 행정규칙명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9호, 2011.12.27)

2. 개정사유
[1] 개인통관 고유부호 수작업(방문 신청) 발급업무를 본부세관 → 전국세관으로 확대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
[2]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증가에 따른 개인통관 고유부호 변경‧재발급 절차 신설 등 운영 개선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1] 개인통관 고유부호 수작업 발급업무를 본부세관 → 전국세관으로 확대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
○ 민원인이 개인용 통관고유부호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 전국 모든 세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개인통관 고유부호 재발급 신청 절차 마련
○ 재발급 신청*시 기존 사용한 부호는 자동 정지**되고 신규 부호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개인정보 유출·도용의 경우에 재발급 신청(개인통관 고유부호를 忘失한 경우는 인터넷 발급 시스템 또는 세관에서 부호 확인 가능)
** 과거 통관이력 관리 등 조사 목적상 기존 부호는 삭제가 아닌 사용정지 상태유지

[3]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편(이메일 포함)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 폐지
○ 개인정보 불법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이메일 포함) 또는 팩스를 통해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 부호관리시스템 접속(업체), 인터넷 발급(개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만 허용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신청시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을 통하여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발급시스템 개선 (7.20.부터 시행)

[4]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인정 확대
○ 일반 신청자 외에 미성년자, 외국인의 신청 건에 대한 제출서류 명시 및 공인기관이 발급한 본인 확인서류 인정 확대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5년 9월 1일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24.576KB)

등록정보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