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6호, 2014.12.15)
2. 개정사유 가. 용어의 정의 및 조문문구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나. 수입 식품류 등 관련부처의 안전기준 변경사항 고시 반영 나.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소 및 보세구역 물류경쟁력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 영업용과 자가용 보세창고의 용어 정의 수정(제2조) ○ 영업용과 자가용 보세창고의 정의 및 구분을 명확히 하여 보세구역 특허 및 관리업무의 혼란 방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안전기준 고시 반영 (제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인의 영업등록 및 시설기준 충족 등 관계법령 개선사항 고시 반영
□ 우량기업의 신규특허 진입장벽인 물동량요건 완화(제5조) ○ 물류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이 신규특허 될 수 있도록 현행 고시의 물동량 특허요건 완화
□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 기준완화 적용 확대 (제12조) ○ 입항지에서 철도를 통해 보세운송된 컨테이너 화물의 교통수단 변경(철송→육송)을 위한 일시장치 장소인 '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요건 기준 완화
4.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일재 서기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5. 9. 17. ○ 제출방법 : E-mail(lij850085@customs.go.kr), FAX(042-481-7829) 6. 시행일(예정) : 2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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