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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33호, 2015.9.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33호(2015.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03. 2015-33호('15.9.1) Chemical preparations; EMI-ABSORBER; CNS-M03; R.KOREA 등 2건 / 237
204. 2015-33호('15.9.1) Pre-Multi Mass Lam(외층회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인쇄회로) 등 2건 / 238
205. 2015-33호('15.9.1) RADIATOR FOR EXCAVATOR; R.KOREA 등 9건 / 239
206. 2015-33호('15.9.1)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등 8건 / 241
207. 2015-33호('15.9.1) SMART WATCH ; SONY MN2; 36mm x 36mm, tickness:8mm 등 2건 / 243
208. 2015-33호('15.9.1) LED Package; T56-1WHZ-T0-NC: SMD (Surface Mount Device) Type 등 2건 / 244
209. 2015-33호('15.9.1) LED Module 등 6건 / 245
210. 2015-33호('15.9.1) Parrot Mini Drone(Parrot Rolling Spider White Asia); 중국 등 2건 / 247

첨부파일

고시_개정문 (59.904KB)

등록정보 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