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75호, 2015.10.2]

1. 개정이유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5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다.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대해서는 당해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마.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각 최장 3년, 4년 및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사. 베트남 및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각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아.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자.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뉴질랜드는 서명일부터 2년, 베트남은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중국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정함.
차. 베트남 및 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베트남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하고, 중국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함.
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에 따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및 베트남에 대한 협정관세율 배제 조치를 종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31lee1787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파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8.88KB)

시행령 별표개정안 (3385.457KB)

등록정보 201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