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2호, '14.11.25.)
2. 개정 사유 ㅇ 민원질의가 잦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임가공 위탁자 범위, 수출사실 확인시점, 관세등의 정의, 과다환급이 아닌 경우의 자진신고,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시점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ㅇ 중소기업여부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온라인 무료발급)로 확인하고, 주한미군 등에 납품 시 부담하는 확인수수료 비용을 절감하는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며, ㅇ 담보고시* 중 신용담보와 일괄납부에 관한 규정을 본 고시로 옮겨 규정하고,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지침, 가산금액 지급신청 지침 등을 본 고시에 수용하는 외에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 제6장 ㅇ 수출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원재료 식별번호를 환급신청 및 제증명서 발급 신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사용되는 환급신청서 등 전산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환급신청서, 기납증, 분증, 평세증, 반입확인서, 조견표, BOM, 단위변경신고서 등
3. 주요 개정내용 [가] 제도 개선 및 규정 명확화 1) 주한미군 등에 공급하는 유류 등의 공급사실을 주한미군 등이 확인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출업체 물류비용 절감 (별표1) - 수출조합장이 발급하는 납품완료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가 수출업체 물류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 (민원) - 주한미군 또는 외국기관의 책임있는 자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등을 수출사실 확인서류로 인정
2)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임가공 위탁자" 요건* 명확화 (§4② 신설) -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등)할 것 - 위탁자가 모든 주재료를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 제조업체가 위탁자 명의로 생산할 것 - 위탁자가 직접 판매 또는 수출할 것 * 기재부 유권해석(관세제도과-278호, '04.4.22)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분류기준(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자 판단기준)과 일치
3) 간이정액환급률표 작성 시 환급(기납증)실적 산정기간 조정 (§29) - 전전년도 11월 ~ 전년도 10월 ⇨ 전전년도 10월 ~ 전년도 9월 - 연 2회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시 산정기간을 6개월로 조정 * '16년 환특법 개정대비 (영 §14⑦ 간이정액환급률표 작성 시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4)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중소기업확인서"에 근거 (§11, §35, 별지17호) -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온라인 무료발급)로 확인
5) 간이정액환급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함 (§32) - 중소기업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때 처음 수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상태에서 수출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여부를 판단* * 조세심판원 조심2012관0078 사건('12.8.30. 결정) 판단 수용
6)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 의미 명확화 (§2 13호 신설) - 수입하는 때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관세등 - 감면세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 시 추징한 관세등 - 환특법상 관세등 일괄납부업체가 일괄납부할 관세등
7) 환특법상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시점을 명확히 함 (§3의2 신설) - 일반 수출 : 수출신고하는 때 - 주한미군등 판매·공사 :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 보세구역등 반입·공급 : 보세구역등에 공급하는 때 - 선(기)용품 공급 :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8) 환급 등 전산 신청 효력발생 시점을 환특법*에 일치 (§9, §100) * 전자신고 등은 전산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환특법 §15③)
9) 자동간이 환급업체 관리 효율성 제고 (§35) - 자동간이환급업체의 관할지세관장은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자동간이환급업체에 대한 2년 주기 심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
10) 동일업체간 반복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규정 명확화 (§72) - 일정기간 공급한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는 1건으로 일괄발급 - 일정기간 공급한 물품은 발급신청일에 공급한 것으로 간주 - 일정기간 공급 후 일괄발급하는 업체인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건별로 각각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지침 수용 및 규정 통합 1)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으로 다시 환급받는 금액 비율만큼 가산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 시행과 관련된 "가산금액 지급신청 지침"을 행정규칙에 수용 (§15의2~§15의5) * '14.1.1. 가산금액 환부제도(환특법 §21⑥·⑦) 신설 2) 기한 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대한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지침"*을 행정규칙에 수용 (§61③~⑤) * 보세공장 공급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지침('09.6.15.제정 '14.7.28. 개정) 3) 환급업체만 이용하는 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규정*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81~§97)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 및 제6장
[다] 4세대 국종망 개통 대비 1) 환급신청 제출서류 추가 및 제출생략 대상 확대 (§11) - 4세대 국종망 전산시스템 개선에 따라 심사서류로 제출하던 자재명세서(BOM)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 확대
2) 4세대 국종망 대비 환급신청서 등 신청서 7종 및 작성요령 개정 - 환급신청서, 반입확인서, 기납증, 분증, 평세증, 조견표, 단위변경신청서 및 작성요령
[라] 그 밖의 용어 정비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상호 등만 변경되어 통관고유부호가 달라지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상태를 승계하도록 한 '14.6월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 (§32) 2)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사항 변경신청 시에도 같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7호서식* 개선 (§35) *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취소) 신청(통보)서 3)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갱신신청 시에도 같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0호서식* 개선 (§71) *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신청서 4) 수출사실 확인서류 정비 (별표1) - 대체수출: 당초 수출신고필증 외에 관련 수입신고필증을 추가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5. 11. . ※ 전산서식 개정 부분은 프로그램 시행일('16년 4세대 국종망 시스템 시행일)부터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5), 신태섭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5. 11. 13. ㅇ 제출방법 - E-mail : famous@customs.go.kr, shints@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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