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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ㅇ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16호, 2015.5.26)

2. 개정사유
ㅇ '15년 범정부·민간·자체 발굴 규제개선 과제 수용 반영
ㅇ 공인유보 및 공인유보 시 특례정지 규정 미비사항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ㅇ 중소수출기업이 공인 이후「분기별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유지」하는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4③, 세관규제개선과제 수용)
* (현행)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최근 2년간 누적 법규준수도로 규정

ㅇ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유효기간 내* (1/2이상 잔여) 상위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등급조정신청 절차」규정 신설(§5④∼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규제신문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
* (현행) 종합심사를 통해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경우, 유효기간(5년) 동안 해당 등급 유지

ㅇ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공인유보 및 특례적용의 정지」규정 신설 (§20⑦, §25①7)
* (현행) 최초 공인심사 결과에 따른 공인유보 제도만 운영
** 공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인을 취소하여야 하나,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소 전 기회 부여 필요

ㅇ 공인신청업체의 공인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보완기간 단축 (60일 → 30일) (§8③)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 근거
ㅇ 제4조, 제5조, 제8조, 제20조, 제25조
ㅇ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3에 근거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함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규제대상 여부 : 없음
7. 시행일자 : 2015.
8.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당자 : 임쌍구 서기관(042-481-7865)
ㅇ 제출기한 : 2015. 12. 16
ㅇ 제출방법 : E-mail(aeo1@customs.go.kr), Fax(042-481-786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49.152KB)

등록정보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