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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15.12.14]

1. 행정규칙명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111호, 2014.11.24)

2. 개정사유
□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 상향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신용담보·정산제도 내용 타고시로 이동 반영
* (현행) 감면세액 10만원 미만 → (개정) 감면세액 50만원 미만

3. 개정내용
□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을 50만원으로 상향(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건의과제)
* (효과) 건수기준 담보생략 비율 12% → 37%(25%p↑)
□ 신용담보, 정산제도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관 반영(제3장, 제6장)
□ 가지번호를 연번 조문형식으로 정비하는 등 조문 일제정리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6. 1월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정윤정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6. 1. 4.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조표 (153.6KB)

등록정보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