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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7호, 2016.01.20]

1. 행정규칙명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9호, '13.4.1.)

2. 개정 사유
ㅇ수출물품 생산·환급에 사용되는 多세율 수입원재료의 증가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환급추이 등을 분석하여 별표2(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품목을 탄력적으로 운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전체 多세율 품목('14년 기준 3,573개)에 대하여 과다환급 우려 여부를 일괄 분석하여 별표2 품목을 조정(§7)
- 84개 품목을 추가, 기존 품목 중 3개 품목*을 지정 해제
* HSK 0402.10-1010(탈지분유), 1901.90-2020(밀크 조제식료품) 및 2710.19-5010(粗油)는 9개 업체가 단일세율로 수입하고 있어 과다환급우려 없음
ㅇ 환급업체가 GAAP(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고관리하여 과다환급 우려가 없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 사용 유효기간 단축 또는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5, §10)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2016. 4. 1.

첨부파일

고시_개정문 (363.52KB)

신구대조표 (88.576KB)

등록정보 201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