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관세청공고, 2016.2.16]
1. 세율변경 내용 ㅇ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16.1.1∼6.30. 수입신고분)
| 세종부호 | 해당물품 | 탄력세율 ('16.1.1~6.30) | 비고 | | 511100 |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3.5% | 기본세율 5% | | 512000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3.5% | | 513000 | 전기승용자동차 | 3.5% |
* '16.1.1∼「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공포일 전일 수입신고분은 기본세율(5%)을 적용하고, 공포일 이후 환급처리
2. 환급대상 ㅇ '16.1.1. ~ 공포일 전일 기간중 기본세율(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된 자동차
3. 확인서류 및 신고기한 ㅇ(확인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 ㅇ(신고기한) 공포일 ∼ '16.4.25.
4. 환급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가능
5. 환급금 지급 ㅇ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액*만큼 환급 *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감액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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