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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71호, 2015.12.30)

2. 개정이유
○ 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서식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4세대 국종망 전산개편에 따른 서식 변경사항 반영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별지 제5-2호)
○ 보세공장물품 폐기신청(승인)서(별지 제16호)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박준희 행정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6. 3. 28.
○ 제출방법 : E-mail(pjh89@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16. . .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137.216KB)

등록정보 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