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71호, 2015.12.30)
2. 개정이유 ○ 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서식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4세대 국종망 전산개편에 따른 서식 변경사항 반영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별지 제5-2호) ○ 보세공장물품 폐기신청(승인)서(별지 제16호)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박준희 행정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6. 3. 28. ○ 제출방법 : E-mail(pjh89@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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