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의 수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6-49호, 2016.3.31]
한-중 FTA 제3.27조(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에 따른 정보교환 이행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수정내용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연계를 위한 내용 가. 별지 제16호 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병지 추가 나. 별지 제17호 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 을지 추가
2. 시행일 ㅇ 2016. 6. 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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