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2016.4.5]
1. 행정규칙명 ㅇ「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55호, 2015.11.16)
2. 개정사유 ㅇ「관세법시행규칙」개정('15.12.1.시행) 사항 반영 - (내용) 필수과세대상물품 기준 :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ㅇ 세관 조직개편('16.1.18.시행)에 따른 세관명 변경 - (내용)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 : 용당세관 → 북부산세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16.1.18 시행) ㅇ 용어 정리 - (내용) 용어통일 : 이사화물 → 이사물품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시행규칙」개정('15.12.1.시행) 사항 반영 ㅇ (내용) 이사물품 필수과세대상물품 기준금액(개당 과세가격 200만원)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조문 정리 - 필수과세대상물품* :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 →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세관 조직개편('16.1.18.시행) 사항 반영 ㅇ 종전 이사물품 수입신고 세관인 용당세관이 북부산세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 용어 정리 ㅇ 관세법 96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이사물품으로 용어 통일
□ 별지 서식 내용 수정 ㅇ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 (필수과세대상물품 기준 반영)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 →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문흥호 사무관(☎042-481-7852) ○ 제출기한 : 2016. 4. 15. ○ 제출방법 : E-mail(moonhh@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6.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