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통관고유부호 등 등록·관리를 위한 개정사항 안내 지침 [관세청 법인심사과, 2016.4.11]
1. 검토배경 □ 4세대 국종망과 관련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를 위한 고시의 일부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관 및 이해관계자 안내 필요 * [주요내용] 통관고유부호 체계(개인용) 및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등 ☞ 향후 고시 개정 시 관련 개정사항 반영 예정
2. 고시 서식 변경내역 <주요 개정사항> ①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2] □ 시행내용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 변경
②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시행내용 제 세대 국종망 서식개정 반영
<고시 변경 서식명> 1. 별지 제1호서식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사업자용) 2. 별지 제2호서식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 3. 별지 제3호서식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서(사업자용) 4. 별지 제4호서식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신청서 5. 별지 제5호서식 해외거래처부호 신규신청서 6. 별지 제6호서식 해외거래처부호 변경신청서 7. 별지 제7호서식 위임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4세대 서식 참조
3. 시행일자 : 2016.04.1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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