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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통관고유부호 등 등록·관리를 위한 개정사항 안내 지침
4세대 통관고유부호 등 등록·관리를 위한 개정사항 안내 지침
[관세청 법인심사과, 2016.4.11]

1. 검토배경
□ 4세대 국종망과 관련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를 위한 고시의 일부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관 및 이해관계자 안내 필요
* [주요내용] 통관고유부호 체계(개인용) 및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등
☞ 향후 고시 개정 시 관련 개정사항 반영 예정

2. 고시 서식 변경내역
<주요 개정사항>
①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2]
□ 시행내용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 변경

②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시행내용 제 세대 국종망 서식개정 반영

<고시 변경 서식명>
1. 별지 제1호서식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사업자용)
2. 별지 제2호서식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
3. 별지 제3호서식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서(사업자용)
4. 별지 제4호서식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신청서
5. 별지 제5호서식 해외거래처부호 신규신청서
6. 별지 제6호서식 해외거래처부호 변경신청서
7. 별지 제7호서식 위임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4세대 서식 참조

3. 시행일자 : 2016.04.16(토)

첨부파일

4세대 통관고유부호 등 등록·관리를 위한 개정사항 안내 지침 (135.721KB)

4세대 통관고유부호 등 등록·관리 분야 국종망 관련 개정 서식 (586.824KB)

등록정보 20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