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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제2016-60호, 2016.5.9]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120호, 2014.12.18)

2. 개정 사유
□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 관련 업무 간소화 등 재수출면세 제도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 서류 신설 및 전산제출 허용(제6조의2)
ㅇ 재수출기간 연장을 위한 민원신청 서식인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 신설로 재수출이행 관련 업무 통일성 확보
ㅇ '4세대 국종망 구축'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 민원신청 서류의 전산제출 허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지원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 일자 : 2016. 5. 00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강경훈 서기관(☎ 042-481-7857), 박태연 주무관(☎ 042-481-7903)
ㅇ 제출기한 : 2016. 5. 24
ㅇ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1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81.92KB)

등록정보 201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