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공고, 2016.5.26]
1. 행정규칙명 ㅇ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707호, '15.4.15)
2. 개정사유 ㅇ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중 일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과태료 처분 대상자 개정 ㅇ「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개정 시행('16.6.3.)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 반영 *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위반자 추가
□ 처분 담당부서 개정 ㅇ 과태료 처분 대상자 추가에 따른 처분 담당부서에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담당 부서 추가 *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 또는 수입 신고업무
□ 행정처분 사무분장 개정 ㅇ 처분 담당부서 사무분장에 훈령 제3조에 따른 행정처분 추가
□ 현장 의견진술 후 즉시 과태료 납부 절차 및 관련 양식 신설 ㅇ「외국환거래법」 제17조 위반자 중 현장 의견진술 후 즉시 과태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양식 마련
□ 부과기준 개정 ㅇ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금액에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위반금액 추가
□ 과태료 감경 개정 ㅇ 과태료 감경 대상에 현장 의견진술 후 즉시 과태료 납부 추가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ㅇ 우편번호 체계 개편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6. 6.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ㅇ 담 당 자 : 김길주 서기관(☏042-481-7931) ㅇ 제출기한 : 2016. 5. 30. ㅇ 제출방법 : E-mail(kjkim@customs.go.kr), FAX(042-481-7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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