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특수통관과, '16.6.01.)

1.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54호, 2015.11.16.)

2. 개정 사유
□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지적('15.10.26)에 따라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호박, 파인애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개선
□ 관련규정 개념 명확화 및 오기재 사항에 대한 정정
□ 조립식 의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요건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단호박, 파인애플 등에 대한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허용(별표2)
ㅇ (기존)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 (개선)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에 대해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허용

□ 관련규정 개념 명확화 및 기재 오류 사항 정정(별표2)
ㅇ 맞춤법 오류에 대한 정정
- (별표 2) HS 4014 젓꼭지 ⇒ 젖꼭지
- (별표 2의1) 3407.00.20.00 ⇒ 3407.00-2000 / 8518.30.30.00 ⇒ 8518.30
ㅇ 원산지 표시 기준의 모호한 표현 명확화
- (건축용 석재) HS 6단위 6802.21, 29, 91, 92도 30cm×30cm미만인 경우에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되는 것인지 모호 → HS 6단위 6802.21, 29, 91, 92와 면적기준 분리

□ 유사품목 형평성을 고려한 원산지 표시 방법 완화(별표2)
ㅇ 조립식 의자에 대해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조립식 가구(9403)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립식 의자(9401)도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6. 6.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이효진사무관(☎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16. 6. 26.
ㅇ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및 FAX(042-481-7839)

첨부파일

(16.06.08)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신구대조표 (101.376KB)

(16.06.08)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전문 (2330.112KB)

등록정보 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