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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42호, 2016.6.2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35. 2016-42호('16.6.22)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ACTIVE MATERIAL HX67M 등 5건 278
236. 2016-42호('16.6.22) ASSY BRACKET-LCD; SM-A3000 등 3건 280
237. 2016-42호('16.6.22) Parts of telephones wireless networks; ASSY CASE-REAR, SM-G9008V; R.KOREA 등 5건 281
238. 2016-42호('16.6.22) SM-N910F BATT CASE ASSY 등 7건 283
239. 2016-42호('16.6.22) FPC With MIC, Jack, Connector; GT-I8730 등 14건 285

첨부파일

고시_개정문 (136.192KB)

등록정보 20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