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요약 안내자료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2.15]
<개정 주요내용>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통관인증업체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안내해드리는 주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16년 2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Ⅰ. 통관인증업체 인증 1. 통관인증업체 신규신청 2. 통관인증업체 갱신 3. 통관인증업체 선정 취소 및 재신청 제한 기간 4. 통관표지 교부 중지 및 기간
Ⅱ.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 1. 통관표지 신청 기간 확대 2. 통관표지 선 신청 접수 3. 통관표지 제작 교부 신청서 기재항목 추가 4. 통관표지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행
Ⅲ. 통관인증업체의 통관표지 관리 1. 통관표지 부착 완료 보고 2. 통관인증업체의 통관표지 관리대장 기록
붙임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지침 개정 안내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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