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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36호, 2016.4.23)

2. 개정 사유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조정
□ 유통이력 신고방법 간소화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고시 별표 1)
ㅇ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8.22) 품목*(5개) 기간연장 및 신규품목**(11개) 지정
* (기간연장)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 (신규지정)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 유통이력 신고자의 신고방법 간소화
ㅇ 신고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묶어서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⑦)

□ '용어정의' 등 일부 조문 알기쉽게 정비(제2조)
ㅇ '유통이력신고의무자'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구를 알기 쉽게 정리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 있음(국무조정실 심사완료, '16.8.12.)
6. 시행일자 : 2016. 8. 23.

첨부파일

수입물품_유통이력관리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29.696KB)

등록정보 201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