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36호, 2016.4.23)
2. 개정 사유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조정 □ 유통이력 신고방법 간소화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고시 별표 1) ㅇ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8.22) 품목*(5개) 기간연장 및 신규품목**(11개) 지정 * (기간연장)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 (신규지정)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 유통이력 신고자의 신고방법 간소화 ㅇ 신고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묶어서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⑦)
□ '용어정의' 등 일부 조문 알기쉽게 정비(제2조) ㅇ '유통이력신고의무자'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구를 알기 쉽게 정리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 있음(국무조정실 심사완료, '16.8.12.) 6. 시행일자 : 2016.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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