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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제2016-50호, 2016.9.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호의 "반입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으 로 한다.

제6조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13조 중 제3호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을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특송물품_고시_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68.096KB)

등록정보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