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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2016.9.6]

1. 행정규칙명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5-69호, 2015.12.31)

2. 개정사유
□「고시명칭」등을 관세법령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
□ 국무총리실「규제개선과제」개선의견 수용
□ 훈령·지침으로 운영중인 절차 등을 고시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령과 동일하게 고시 명칭 등 개정(제2조 등 총24개 조항)
ㅇ 법 제255조의2, 영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과 동일하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명칭 변경

[2] 9개 당사자별 공인기준 간소화(제4조, 별표1)
ㅇ 유사·중복된 공인기준 통합·재배열 및 문답식 용어로 개정
ㅇ 불필요한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공인기준 특성별 심사방법 구분
※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 수용

[3]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기준 완화 및 간이심사(제4조, 제10조)
ㅇ 훈령·지침으로 운영중인 공인기준 완화 조항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내부통제시스템 '위험평가'에 대한 간이심사 규정 신설

[4] 공인등급 조정신청 기간 확대 및 간이한 방법 심사(제5조의2, 제13조)
ㅇ 공인 유효기간內에서 등급조정 신청기회를 확대(1.5년→3년)하고, 서류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등급조정 심사 ※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

[5] 수입부문 공인신청전 통관적법성 검증서류 제출(제6조)
ㅇ 지침으로 운영중인 '수입부문 공인신청업체의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 최근 2년이내 '관세조사' 받은 경우에 검증없이 결과통지서 제출로 인정

[6]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기간·절차 등 마련(제7조의2)
ㅇ 공인심사 별도로 예비심사 기간·절차·서식 등 신설

[7] 공인심의 상정연기 기한 및 재심의 신청 근거 신설(제11조)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법원소송 진행중인 경우 공인심의 상정 연기 최대 1년이내 허용 및 판결확정시 재심의 신청 가능

[8] 분할·합병 등 변동신고내역에 대한 심사기준·절차 마련(제17조)
ㅇ 분할·합병에 따라 법적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기업의 동일성과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심사

[9] 종합심사 신청연도의 정기 자체평가 생략(제18조)
ㅇ 종합심사時 공인기준을 심사하므로 해당연도 자체평가는 생략
※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 수용

[10] 기업상담전문관의 법규준수도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제21조)
ㅇ 통합법규준수도가 개선결과를 실시간 반영하지 못하므로 '분기별 법규준수도' 개념 도입 및 보완요구 기간 등 절차 마련

[11] 특례적용의 중단 및 공인취소 사유 추가(제25조)
ㅇ 허위자료 제출, 분할·합병에 의한 동일성 상실 등의 경우 공인취소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ㅇ제2조,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9조
ㅇ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근거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기준,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함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규제대상 여부 : 없음
7. 시행일자(예정) : 2016. 9월말

8.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윤청운 사무관(042-481-7865, 7784)
○ 제출기한 : 2016. 9. 20.
○ 제출방법 : E-mail(aeo1@customs.go.kr) Fax(042-481-7869)

첨부파일

신구 조문대비표 (154.112KB)

개정고시 전문 (629.76KB)

등록정보 20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