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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재해 또는 생산기반의 취약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고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깨·대두 등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 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농림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431호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을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1113178816050411.hwp (41.472KB)

등록정보 200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