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73호, 2016.11.7]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품목번호체계(Harmonized System, 이하 "HS")를 통상 5년 주기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관세율표 등 HS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의 개정(별표 15개) 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의 품목번호 개정(별표 3개) 다.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적용 품목표 및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 품목번호 개정(별표 2개) 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개정에 따라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상 특송물품 통관절차의 특례규정 삭제(안 제35조)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