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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74호, 2016.11.7]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품목번호체계(Harmonized System, 이하 "HS")를 통상 5년 주기로 개정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품목 등 HS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를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HS 2017의 도입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의 품목번호 개정(안 제3조)
나. 한-인도 CEPA의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8조)
다.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했으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안 제10조)
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요건 및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안 제17조)
마. 한-아세안 FTA의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적용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2007 기준 → HS 2012 기준) 변경(별표4)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5.136KB)

등록정보 20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