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79호, 2016.11.10]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부과대상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2909.43.0000호)로 함 나. 적용기간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국 및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0.10% ~ 25.00%로 함(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참조)
3.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hyunhw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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