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80호, 2016.11.10]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경우 2015년 12월 11일부터 「관세법」제56조, 「관세법 시행령」제70조에 근거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부과대상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천270밀리미터 이하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나. 부과대상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일부 추가·변경함 (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별표] 참조) 다. 적용기간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라.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hyunhw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