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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개정(안) 재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공고 제2016-118호, 2016.11.15]

□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7호, '15.7.31.)

□ 개정이유
ㅇ 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 등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품목지정
ㅇ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제외로 통관 규제완화 추진
ㅇ 법령 통폐합에 따른 관계 법령명 변경,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 내용
ㅇ 수입: (현행) 36개 법령 6,662개 → (개정안) 34개 법령 7,069개 [증424,감17]
ㅇ 수출: (현행) 12개 법령 1,363개 → (개정안) 12개 법령 1,379개 [증 16,감 0]

1. 화학물질관리법
ㅇ 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포함), 클로로포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 확대
ㅇ「화학물질관리법」을 모든 수입거래에 대해 요건 확인하는 대상 법령으로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 자가사용물품 등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수입에 대하여 요건확인대상으로 강화('16.6.8., 통합공고 제12조제2항 개정내용 반영)
ㅇ 화학물질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화학물질명에 CAS 번호 명기
* CAS(Chemical Abstract Service)번호: 미국화학회에서 부여한 화합물질에 대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이용
ㅇ 기존 화학물질의 HSK 품목번호 연계 오류 정비

2. 전파법
ㅇ 전자파 적합성평가대상 전기안전인증기기에 전파법 요건 추가
* '전자파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 물품' 제외한「전파법」제58조의3 개정('16.6.23. 시행) 내용 반영

3. 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가공도가 낮아 검역대상인 카드한 양모 등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5605호, '15.10.7.) 반영

4. 석면안전관리법
ㅇ 허가대상인 천연활석(HS제2526호)의 일종인 '하소(煆燒)한 활석(HSK3824.90-9090)' 추가 지정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ㅇ 식품공전에서 제외된 자라제품, 화분제품 등 품목 삭제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중복관리 중인 '영장류 및 파충류의 육과 설육 등' 삭제
ㅇ「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통폐합('16.2.4.)에 따른 관계 법령명 변경

6. 폐기물관리법
ㅇ 관리대상 폐기물에 분류되는 가공하지 않은 패각(수산물 양식도구로 가공한 것 제외)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5010호, '15.9.3.) 반영

7. 식물방역법
ㅇ 양봉용 벌집(소비-巢脾, HSK9602.00-9090) 추가
ㅇ 종이 등 비식물성 재료만으로 제작된 바구니, 모자 등 제외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고위험 병원체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4490호, '15.8.6.) 반영

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ㅇ 송풍기 등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 변경내용* 반영
* (안전인증기준 변경) 10KW 이하의 송풍기등 ⇨ 1KW 이하의 송풍기등

10. 의료기기법
ㅇ 의료기기(혈액형 분류용·진단용 시약) 요건확인기관 변경내용* 반영
* (통합공고 개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1. 약사법
ㅇ「약사법」에 따른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품목 조정내용 반영
기존(14개)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시호, 택사, 황금, 백수오
변경(11개)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일당귀

12. (수출) 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쇠고기 등 지정검역물을 수출시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시행일자(예정) : 2016. 12. 15.
□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12. 5.
ㅇ 제출방법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통관기획과
- E-mail : ydjgold@customs.go.kr
- FAX : 042-481-781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83.968KB)

개정고시전문+별표신구조문대비표 (1240.242KB)

등록정보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