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34호, 2016.12.7]

1. 개정 이유
수출입공고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HSK 개정 고시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제10조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3 수입제한품목 HSK 개정
ㅇ HS 2017 개정안을 수용하고,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HSK가 개정·고시(2016.11.3)됨에 따라 이를 수입제한품목에 반영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무역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전화: 044-203-4029, 팩스:044-203-4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61207_수출입공고 일부 개정(안) (32.768KB)

등록정보 201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