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95호, 2016.12.9]
1. 개정이유 특허 받은 면세점 사업의 수익을 일부 관광 부문으로 환원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 및 근육이양증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며, 그 동안 반영되지 않은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2천억원 이하분은 0.1%, 2천억원~1조원은 0.5%, 1조원 초과분은 1.0%로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0.01% 유지)하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현행 관세 감면 대상 59개 품목을 대체하여 새롭게 7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근육이양증 치료용'근육모세포'대신하여 최근 개발되는 모든'치료제'를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며, 그 간의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