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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6-131호, 2016.12.20]

1. 행정규칙명
ㅇ「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7호, 2016.03.14)

2. 개정사유
□ IT기기 사용 대중화에 따른 간이통관신청 방법 현행화
ㅇ 현 고시는 간이통관 신청시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우편, Fax, E-mail, 인터넷 등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통관현장에서 민원인은 주로 모바일, 인터넷, E-mail, Fax로 간이통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있어 현실과 규정간 괴리 발생

□ 사전재감입고요청시스템 이용률 제고
ㅇ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희망하는 물품임에도 현장면세 처리된 경우, 간이 또는 일반수입 신고를 하려면 해당물품을 통관우체국으로 재반입해야 하므로 민원인 불편 발생
ㅇ 이러한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 '사전재감입고요청' 시스템을 운영('11)하고 있으나, 대상물품 및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로 이용실적 저조

3. 주요 개정내용
□ 간이통관신청 관련 자료 제출방법 정비(제13조 제3항)
ㅇ 간이통관 신청방법 원칙과 예외 구분을 삭제하고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방법(모바일, 인터넷, E-mail, Fax, 우편,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조항 신설(제19조의2)
ㅇ 시스템상 용어인 '사전재감입고요청'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으로 변경하여 고시 반영
ㅇ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우편물(바코드가 부착된 우편물에 한함)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시스템에 우편물 정보를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간이 또는 일반수입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노경환 사무관(☎042-481-7831)
○ 제출기한 : 2016. 12. 29.(목)
○ 제출방법 : E-mail(nohkw@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7. 1. 31.(화)

첨부파일

고시 신구대조표 (18.944KB)

등록정보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