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761호, 2017.1.4]
◇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최근 조류독감 확산 방지 목적의 가금류 살처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기본세율이 27퍼센트인 신선란의 경우 3만5천 메트릭톤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계란과 관련된 8개 품목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2 및 별표 3과"를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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