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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 고시 제2017-1호, 2017.1.11]

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34호, `15.09.02)

2. 개정사유
□ 국내 농가 보호, 국민 식품안전 제고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총량을 축소하되, 선사·지자체·보따리상 등 준비기간을 고려 2018. 1. 1일 시행

3. 주요 개정내용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총량 50kg 이내 →총량 40kg 이내(제20조① 개정)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예정) 일자 : 2018. 1. 1.

첨부파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 신구대조표1 (13.824KB)

등록정보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