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협정(APTA) 자료교환 시범운영 실시 [관세청공지, 2017.2.7]
중국이 해관총서 2017년 제10호에 의거 한중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CO를 기초로 아태무역협정(APTA) 특혜 적용을 위해 '17. 2.8(수)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7. 5.11 전면시행할 계획을 공고하였기에 안내드리오며, 시범운영일부터 전자자료와 수입신고를 대조하여 동일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생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 수입통관시 CO 전송과 관련된 애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각 지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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