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48호, 2017.3.3.]
1. 개정이유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정하고,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하며,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정가격 신고 요건 및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서 서식을 정함.
나.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함.
다.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에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을 추가(안 제43조)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라. 과세자료 제출서식 규정(안 제 79조의4 및 별지서식 제36호·제37호·제51호부터 제55호까지)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확대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신설함.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 완화(안 제85조)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mei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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