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11호, 2017.3.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5호, 2017.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11호(2017.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260. 2017-11호('17.3.9)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 등 2건 / 314 261. 2017-11호('17.3.9) GP-IBC(Goodpack Intermediate Bulk Container) 등 2건 / 315 262. 2017-11호('17.3.9)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 등 3건 / 317 263. 2017-11호('17.3.9) Playstation VR set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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