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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14호, 2017.4.10]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70호, 2017-01-05)

2. 개정사유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도입*에 따른 반입장소 및 반입물품 지정 등 구체적인 신고방법 신설
* 관세법시행령 §248조의2 개정·시행('17.4.1)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
ㅇ (반입 장소) 공항만 지역의 특허보세창고·종합보세구역·지정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창고
ㅇ (반입 물품)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ㅇ (신고 절차) 보세구역 반입 확인 후 반입정보를 신고서에 기재
* 기타 신고방법 등은 [별표] 수출신고 작성요령에 반영

4. 시행일자 : 2017. 4. 10. (월)

첨부파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65.536KB)

등록정보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