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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7-38호, 2017.4.7]

1. 행정규칙명
ㅇ「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64호, 2015.11.30)

2. 개정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제2항 신설('17.3.27)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ㅇ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신고의 유효기간,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권리변경사항을 적시 반영
ㅇ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의 실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신설(제11조)
ㅇ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0일전까지 갱신 신청 가능
ㅇ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장 가능

□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의 효력 상실 사유 명확화(제12조)
ㅇ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가 취소(무효 또는 말소 포함)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자가 신청하여 수리된 경우 신고 효력 상실

4. 규제대상 여부 : 있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윤지혜 사무관(☎042-481-7832)
○ 제출기한 : 2017. 4. 16.
○ 제출방법 : E-mail(yoonje@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7. 5

첨부파일

지재권_고시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16.384KB)

등록정보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