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7-38호, 2017.4.7]
1. 행정규칙명 ㅇ「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64호, 2015.11.30)
2. 개정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제2항 신설('17.3.27)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ㅇ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신고의 유효기간,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권리변경사항을 적시 반영 ㅇ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의 실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신설(제11조) ㅇ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0일전까지 갱신 신청 가능 ㅇ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장 가능
□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의 효력 상실 사유 명확화(제12조) ㅇ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가 취소(무효 또는 말소 포함)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자가 신청하여 수리된 경우 신고 효력 상실
4. 규제대상 여부 : 있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윤지혜 사무관(☎042-481-7832) ○ 제출기한 : 2017. 4. 16. ○ 제출방법 : E-mail(yoonje@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7.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