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69호, 2017.4.14]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합판의 경우 2016년 5월 10일부터 「관세법」제56조, 「관세법 시행령」제70조에 근거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4.57% ~ 27.21%로 함(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참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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