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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15호, 2017.4.26]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64. 2017-15호('17.4.26) Automatic wafer expander 등 2건 320
265. 2017-15호('17.4.26) Thermostat 등 3건 321
266. 2017-15호('17.4.26) Rubber 등 3건 323
267. 2017-15호('17.4.26) Housing 324
268. 2017-15호('17.4.26) Dowel pin 등 3건 325
269. 2017-15호('17.4.26) 4 -hole angle 등 2건 326
270. 2017-15호('17.4.26) Pipe clamp 327

첨부파일

개정문_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_제2017-15호(20170426) (73.216KB)

등록정보 20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