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7-47호, 2017.4.28]

1. 행정규칙명
○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4-101호, 14.11.10)

2. 개정이유
○ 수출화물의 적재지 검사 실시로 인한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컨테이너 적입 대상 수출화물의 수출신고 수리 전후 검사 실시 및 비용 부담 주체 명시를 위해 '수출신고 수리 전 검사' 규정 삭제(제18조)
- 밀수단속 등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세관공무원은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 부담 주체는 수출입화주임
- 컨테이너에 적입된 수출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적재지에서의 컨테이너 적출이 필수인 바, 적재지 검사로 발생하는 검사비용 부담 주체를 수출화주로 명시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7. .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정우용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7. . .
○ 제출방법 : E-mail(chung.wy@customs.go.kr), FAX(042-481-782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15.36KB)

등록정보 2017-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