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7-47호, 2017.4.28]
1. 행정규칙명 ○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4-101호, 14.11.10)
2. 개정이유 ○ 수출화물의 적재지 검사 실시로 인한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컨테이너 적입 대상 수출화물의 수출신고 수리 전후 검사 실시 및 비용 부담 주체 명시를 위해 '수출신고 수리 전 검사' 규정 삭제(제18조) - 밀수단속 등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세관공무원은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 부담 주체는 수출입화주임 - 컨테이너에 적입된 수출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적재지에서의 컨테이너 적출이 필수인 바, 적재지 검사로 발생하는 검사비용 부담 주체를 수출화주로 명시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7. .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정우용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7. . . ○ 제출방법 : E-mail(chung.wy@customs.go.kr), FAX(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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