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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0호, 2017.5.1]

1. 개정 이유
ㅇ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ㅇ 제3조제3항제8호 신설
- 8. 연구개발업

나. 제9조 조문 일부 변경
ㅇ "영 제17조에"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로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0호 (22.016KB)

등록정보 201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