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관세청 공고 제2017-55호, 2017.5.23]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3호, 2016.1.15)
2. 개정사유 □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 과제 반영 □ 자료제출 생략 확대 및 월납한도액 조정기준 명확화 등
3. 개정내용 [1] 월별납부 승인 배제 요건 중 소액체납* 제외(제3조) *[기존] 금액기준 예외사항 없음 →[변경]체납세액 중 300만원 미만 제외 ※ '17년 규제개혁 과제 [2]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자료제출 생략(제4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3]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기준* 명확화(제10조) *[조정기준]① 특정분기 제세실적 × 4 × 45/365, ② 제1호 산출금액의 130%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7. 6월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임주연 사무관(042-481-7864) □ 제출기한 : 2017. 6. 9.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