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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관세청 공고 제2017-55호, 2017.5.23]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3호, 2016.1.15)

2. 개정사유
□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 과제 반영
□ 자료제출 생략 확대 및 월납한도액 조정기준 명확화 등

3. 개정내용
[1] 월별납부 승인 배제 요건 중 소액체납* 제외(제3조)
*[기존] 금액기준 예외사항 없음 →[변경]체납세액 중 300만원 미만 제외
※ '17년 규제개혁 과제
[2]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자료제출 생략(제4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3]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기준* 명확화(제10조)
*[조정기준]① 특정분기 제세실적 × 4 × 45/365, ② 제1호 산출금액의 130%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7. 6월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임주연 사무관(042-481-7864)
□ 제출기한 : 2017. 6. 9.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6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조표 (44.032KB)

등록정보 2017-05-24